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생사 자격증 소지 공무원
2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공무원
3
대학에서 미생물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공무원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설
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물 수질감시원이 되려면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 요구되며, 그보다 낮은 등급인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지자는 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미생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력자는 법령상 인정되는 수질감시원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