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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실시내용 및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2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3
위험성 결정의 내용
4
위험성이 있는 작업 모니터링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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