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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정수처리기준으로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2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정수처리기준으로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요구되는 바이러스 제거 또는 불활성화율은?
1
10 분의 9이상
2
100분의 99 이상
3
1,000분의 999 이상
4
10,000분의 9,999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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