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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2회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수도꼭지에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
총대장균군
3
일반세균
4
잔류염소
해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수도꼭지에서 매월 1회 이상 검사해야 하는 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이다.
수도꼭지 검사는 배급수 과정에서의 미생물 오염 여부와 소독 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어 미생물 지표와 잔류염소로 구성된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유기물 오염 정도를 보는 지표로 정수장에서 검사하는 항목이며, 수도꼭지 매월 검사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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