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령상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1
수소이온농도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
총유기탄소량
4
클로로필–a
해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a, 대장균군(총대장균군·분원성 대장균군)이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항목이며, 호소는 체류시간이 길어 난분해성 유기물까지 반영하는 지표를 쓰기 때문에 호소 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호소의 유기물 지표는 과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쓰였으나 이후 총유기탄소량(TOC) 중심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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