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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수질기준에 위반되어 그 위반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지하여야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8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수질기준에 위반되어 그 위반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2
탁도가 1 NTU를 초과하여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 mg/L 이상인 경우
4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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