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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8년 1회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수도꼭지에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일반세균
2
총대장균군
3
질산성 질소
4
잔류염소
해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수도꼭지에서 매월 1회 이상 검사해야 하는 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이며, 질산성 질소는 이보다 긴 주기로 검사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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