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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8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ㆍ군수
3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4
유역ㆍ지방환경청장
해설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의무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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