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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 중 불활성화비 계산을 위해 연속측정장치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9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 중 불활성화비 계산을 위해 연속측정장치로 측정해야 하는 항목은?
1
수소이온농도
2
수온
3
잔류소독제농도
4
탁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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