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하천법에 규정된 하천관리청이 아닌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 맡는다.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는 하천관리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 맡는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는 하천관리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