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암모니아성질소를 분석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9년 2회차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암모니아성질소를 분석할 경우 사용하는 시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페놀니트로프루싯나트륨용액
2
티오황산나트륨용액
3
알리자린콤플렉손용액
4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해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인도페놀법)으로 암모니아성질소를 분석할 때 알리자린콤플렉손용액은 사용하는 시약이 아니다.
이 방법은 암모늄이온이 차아염소산나트륨 존재 하에서 페놀 및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과 반응해 생성되는 인도페놀류의 청색을 흡광도로 측정하는 원리이므로, 페놀니트로프루싯나트륨용액과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이 발색 시약으로 쓰이고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은 시료 중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 알리자린콤플렉손용액은 불소를 자외선/가시선분광법으로 분석할 때 쓰는 발색 시약으로, 암모니아성질소 분석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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