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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 중 불활성화비 계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0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 중 불활성화비 계산을 위해 연속측정장치로 측정해야 하는 항목은?
1
탁도
2
수온
3
수소이온농도
4
잔류소독제농도
해설

불활성화비를 계산하려면 소독 접촉시간과 함께 잔류소독제농도를 연속측정장치로 측정해야 한다.

탁도, 수온, 수소이온농도는 정수처리기준 준수를 위해 함께 관리되는 항목이지만, 불활성화비(CㆍT) 산정에 직접 쓰이는 연속측정 항목은 잔류소독제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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