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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령상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0년 1회차
하천법령상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용수 배분의 우선 순위로 옳은 것은?
1
공업용수 → 농업용수 → 생활용수
2
농업용수 → 생활용수 → 공업용수
3
생활용수 → 농업용수 → 공업용수
4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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