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환경보전법령상 상수원 구간에서의 조류경보 경계단계에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조치 실시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