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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상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0년 1회차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상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오염물질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할 항목은?
1
암모니아성질소
2
염소이온
3
부유물질
4
탁도
해설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할 때 일반오염물질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에는 염소이온이 포함된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상 생활용수의 일반오염물질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이며, 암모니아성질소·부유물질·탁도는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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