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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상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0년 2회차
지하수법상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1
대통령
2
환경부장관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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