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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미생물에 관한 기준 중 일반…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0년 2회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미생물에 관한 기준 중 일반세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일반세균은 1mL 중 (    ) 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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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먹는물 수질기준에서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를 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세균은 특정 병원균을 지목하는 지표가 아니라 물의 전반적인 오염 정도와 정수·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위생학적 지표여서, 수치가 올라가면 잔류염소 관리와 배관 내 재증식을 먼저 점검한다.

다만 조항 후단에 있듯 샘물과 염지하수는 저온일반세균 20CFU/mL·중온일반세균 5CFU/mL,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는 병입 후 4℃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해 저온일반세균 100CFU/mL·중온일반세균 20CFU/mL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100CFU/mL라는 값은 일반적인 먹는물에 적용되는 기준임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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