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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항목이 아닌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수도법령상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항목이 아닌 것은?
1
암모니아성질소
2
색도
3
아연
4
염소이온
해설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은 노후관, 분기점, 급수 말단 등 수질악화 우려 지역으로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며, 이 지역의 수질측정항목은 수도법령(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암모니아성질소, 아연, 염소이온, 탁도, 철, 망간 등으로 정하고 있다. 색도는 정수장 출수 시점의 기본 수질항목으로 관리되지만, 관망 내 이상 감지를 위한 중점관리지역의 측정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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