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수질측정자료
2
주민의 행동요령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4
담당자의 연락처
해설
정수시설 사고나 수돗물 공급 정지 시 공지사항은 주민이 실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구성되며, 수질측정자료 자체는 공지 대상이 아니다.
공지에는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과 주민의 행동요령, 문의를 위한 담당자의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측정 데이터를 그대로 공개하기보다, 주민이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지의 목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