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하수법령상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시설 및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는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지하수법령상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시설 및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3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의 효력이 상실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