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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허가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허가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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