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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령상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것은?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2
샘물등의 개발의 면적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취수계획량
해설

샘물등의 개발허가 변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다.

개발의 위치, 개발의 면적, 취수계획량은 허가받은 개발 내용 자체를 바꾸는 사항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개발 내용과 무관한 사업자 정보 변경으로, 변경허가와는 별도의 절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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