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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가스 생산 및 판매기관
3
가스사고조사위원회
4
산업통상자원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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