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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상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1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상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아닌 것은?
1
사용전압이 직류 150 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300 V 이상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ㆍ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4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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