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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시설규모가 2만 m3/일 이상 5만 m3/일 미만인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배치해야 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1급 1명 이상, 2급 1명 이상, 3급 2명 이상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 3급 3명 이상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
1급 2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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