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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시설규모가 2만 m3/일 이상 5만 m3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1회차
수도법령상 시설규모가 2만 m3/일 이상 5만 m3/일 미만인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배치해야 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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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명 이상, 2급 1명 이상, 3급 2명 이상
2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 3급 3명 이상
3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
4
1급 2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5명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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