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수질 시료 채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1회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수질 시료 채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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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와 보존은 법적인 요구 사항이므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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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시료채취의 경우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단일시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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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하여 측정분석값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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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시료채취기로 채취한 경우는 6시간 이내에 1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단일시료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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