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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도꼭지의 먹는물에서 유지해야 하는 결합잔류염소의 최소농도(mg/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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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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