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요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3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여 안전이 입증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