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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가 1,000 km 이상 1,500 km 미만인 경우 일반 수도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은?
2급 2명 이상
2급 4명 이상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
1급 3명 이상, 2급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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