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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상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관할 구역의 군수, 구청장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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