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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상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2회차
하천법상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1
관할 구역의 군수, 구청장
2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
3
국토교통부장관
4
환경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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