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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공동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천수
약수터
샘터
우물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공동시설은 약수터, 샘터, 우물 등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관리되는 시설을 말하며, 하천수 자체는 원수일 뿐 공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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