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1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
고무 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
가구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100명 규모에서는 선임 대상이 아니다.
반면 식료품 제조업·음료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과 같은 제조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므로 100명 규모에서도 선임 대상에 해당한다.
정보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처럼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에 300명 이상이라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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