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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1회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결과를 ( ㄱ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건강진단결과를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ㄱ: 3, ㄴ: 3
2
ㄱ: 3, ㄴ: 5
3
ㄱ: 5, ㄴ: 3
4
ㄱ: 5, ㄴ: 5
해설

수질검사결과와 건강진단결과의 보존기간은 둘 다 3년이므로 ㄱ과 ㄴ에는 같은 숫자 3이 들어간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은 일반수도사업자·전용상수도 설치자,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질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가 매월·분기 단위로 반복되므로 최근 3년치 기록이 남아 수질 추세를 관리할 수 있다.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일반수도사업자가 종사자에 대해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역시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두 서류의 보존기간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만 기억하면 5년이 섞인 조합은 자연히 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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