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에서 수질측정항목이 아닌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1회차
수도법령상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에서 수질측정항목이 아닌 것은?
1
총대장균군
2
탁도
3
인산염 인
4
망간
해설
인산염 인은 수도법령상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점관리지역은 관망 내 수질 이상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관로를 통과하는 물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항목이 정해진다.
- 총대장균군은 미생물학적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 지표로 측정항목에 포함된다.
- 탁도는 관로 내 이물질 유입이나 관 갱생 상태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측정항목이다.
- 망간은 관 내벽 스케일이나 적수 발생과 관련되어 측정항목에 포함된다.
반면 인산염 인은 부영양화 관련 지표로 원수·처리수 수질관리에서 다루어지며, 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항목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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