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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를 모두 고른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원심펌프
  • ㄴ. 압력용기
  • ㄷ. 인쇄기
  • ㄹ. 냉동기
  • ㅁ. 사출성형기
  • ㅂ. 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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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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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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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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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ㅂ
해설

보기 중 안전인증대상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용기, 사출성형기, 롤러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의 9종이다. 파열·협착·끼임처럼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위험이 기계 자체에 내재해, 제작·수입 단계에서 미리 성능을 검증해야 하는 것들을 묶어 놓은 목록이다.

  • 원심펌프는 유체 이송 기계일 뿐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인쇄기와 냉동기 역시 안전인증대상기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쇄기는 방호장치 관리 대상으로 다뤄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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