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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2회차
수도법령상 시설규모가 5만 m3/일 이상 10만 m3/일 미만인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배치해야 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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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명 이상, 2급: 1명 이상, 3급: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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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 3급: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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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 3급: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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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
해설
수도법령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은 정수시설의 시설규모에 따라 등급별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시설규모가 5만 m³/일 이상 10만 m³/일 미만인 일반수도사업자는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 3급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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