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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2회차
수도법령상 지표수를 사용하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 중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 낭의 제거 기준은?
1
1십분의 9 이상
2
1백분의 99 이상
3
1천분의 999 이상
4
1만분의 9천999 이상
해설

수도법령상 지표수를 사용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지점부터 정수지 유출지점까지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을 1백분의 99 이상 제거하도록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로그 제거율로 2-log(99%) 수준의 제거 성능을 요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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