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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상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다목적댐의 상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적은 하류의 하천
유역면적 합계가 2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1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
유역면적 합계가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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