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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2회차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다음 분석과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 티오황산나트륨을 가하여 염소를 제거한 후 측정한다.
- 보관이 불가피하면 물 시료를 1 L병에 가득 채워 1℃ ~ 5℃에서 보관한다.
- 온도를 40℃ ~ 50℃로 높이고 세게 흔들어 섞은 후 바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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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
2
색도
3
냄새
4
맛
해설
잔류염소를 티오황산나트륨으로 없애고, 시료를 40~50℃로 가온해 세게 흔든 뒤 바로 관능으로 판정하는 항목은 냄새이다.
냄새는 휘발성 물질이 기상으로 빠져나와야 감지되므로 온도를 높이고 흔들어 헤드스페이스로 냄새 성분을 몰아준 다음 측정한다. 반대로 보관 중에는 휘발과 변질을 막아야 하므로 1 L 유리병에 공간 없이 가득 채워 1~5℃에 두며, 소독 냄새가 판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잔류염소를 먼저 제거한다.
- 탁도는 시료에 빛을 통과시켜 산란광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기분석이므로 가온·진탕 조작이 없다.
- 색도는 백금·코발트 표준이나 분광광도계로 흡광도를 재는 항목이어서 염소 제거나 가온 절차와 무관하다.
- 맛도 관능시험이지만 시료를 입에 머금어 판정하는 방법이어서, 가온·진탕으로 휘발 성분을 몰아낸 뒤 즉시 맡는 위 절차는 냄새 시험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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