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이하 “먹는물 등”이라 함)의 수질관리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7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이하 “먹는물 등”이라 함)의 수질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등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먹는물 등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시ㆍ도지사는 먹는물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환경부에 요청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