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주민공지를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7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주민공지를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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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의 방송
2
마을게시판
3
행정관서의 전화
4
관보 및 가정방문
해설
주민공지는 정수처리나 급수 관련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고 폭넓게 알리기 위한 절차로, 해당 지역 방송·마을게시판 게시·행정관서를 통한 안내 전화·가정방문 등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정보가 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반면 관보 게재는 국가·행정기관의 공식 공고 수단일 뿐 개별 주민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통상적 공지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방문과 함께 관보가 묶여 제시된 항목이 주민공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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