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수도법령상 정수처리한 물의 불활성화비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7년 1회차
수도법령상 정수처리한 물의 불활성화비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 주기 및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활성화비 검사항목은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이다.
2
불활성화비 검사주기의 잔류소독제농도는 연속측정장치로 측정한다.
3
불활성화비 검사방법은 여과지,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4
불활성화비 검사주기의 수소이온농도 및 수온은 1일 1회 이상으로 한다.
해설

불활성화비 검사는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을 항목으로 하며, 잔류소독제농도는 연속측정장치로, pH·수온은 1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료는 여과지나 수도꼭지가 아니라 소독공정의 접촉조(정수지) 유입·유출 지점 등 소독능(CT) 산정에 필요한 지점에서 채취해야 하므로, 여과지·수도꼭지에서 채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