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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 중 정수처리한 물의…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8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 중 정수처리한 물의 탁도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매월 측정된 시료 수의 95 % 이상이 ( ㄱ ) NTU 이하(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 ㄴ ) NTU)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 NTU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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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0.1, ㄴ: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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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0.2, 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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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0.3, 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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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0.4, ㄴ: 0.6
해설

여과를 거친 물의 탁도는 매월 측정 시료의 95 % 이상이 0.3 NTU 이하여야 하고, 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0.5 NTU 이하가 기준이다.

탁도를 이렇게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염소소독으로 잘 사멸하지 않는 지아디아 포낭과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의 제거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지표가 탁도이기 때문이다. 여과 성능이 떨어지면 탁도가 먼저 올라간다.

95 % 기준과 별도로 개별 시료는 1 NTU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절대 상한을 함께 두어, 평상시 성능뿐 아니라 순간적인 여과 누출까지 걸러 내도록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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