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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8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령상 상수원 구간에 관한 조류경보 단계 중 “경계” 단계의 발령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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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 1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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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 1,00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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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20,000세포/mL 이상 10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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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해설
물환경보전법령상 상수원 구간 조류경보 “경계” 단계는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 1,000,000세포/mL 미만인 경우에 발령한다.
세포수가 이보다 낮은 1,000~10,000세포/mL 구간은 “관심” 단계이고, 1,000,000세포/mL 이상이면 “조류 대발생”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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