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상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8년 1회차
지하수법상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환경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설
지하수법상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수 관련 소관 부처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립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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