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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8년 1회차
수도법상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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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2
마을상수도
3
전용상수도
4
소규모급수시설
해설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지정한다.

  • 지방상수도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구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대규모 수도시설이다.
  •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 100명 이상 2,500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로 규모 기준이 다르다.
  • 전용상수도는 자기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도로 대상 인구·공급량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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