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에서 불활성화비를 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8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에서 불활성화비를 구하기 위한 수소이온농도 및 수온에 관한 검사 주기는?
1
1일 1회 이상
2
2일 1회 이상
3
3일 1회 이상
4
7일 1회 이상
해설

수도법령상 불활성화비 산정을 위한 수소이온농도(pH)와 수온 검사는 1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불활성화비는 소독 효과를 매일 확인해야 하는 지표이므로 검사 주기를 짧게 두어 수질 변동을 즉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