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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상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질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상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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