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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시료의 보존용기가 갈색유리병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1회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시료의 보존용기가 갈색유리병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1
브로모폼
2
용존산소
3
페놀류
4
식물성 플랑크톤
해설

브로모폼과 같은 트리할로메탄류는 빛에 의해 분해되기 쉬운 휘발성 유기물질이므로 광분해를 막기 위해 갈색유리병에 보존한다.

용존산소는 별도의 전용 용기(BOD병)에, 페놀류는 시약을 첨가한 일반 유리병에, 식물성 플랑크톤은 별도 고정액을 넣은 용기에 보존하는 등 각기 다른 보존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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