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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가 아닌 것은?
1
송풍기
2
사출성형기
3
압력용기
4
고소작업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는 프레스·전단기 및 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 등으로 법령에 한정 열거되어 있으며, 이 목록에 없는 기계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해도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

송풍기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조 부분을 변경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사출성형기는 법령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
  • 압력용기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
  • 고소작업대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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